대법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처분 위법”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10.17 11:31 최종수정 2019.10.17 11: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