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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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 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캐나다에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경찰 출석에 불응해 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캐나다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적었다.
윤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24일 출국한 윤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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