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한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울산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 관리 업무를 위해 근로자 3명이 일했지만, 이들에게 3∼4개월 치 임금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원청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