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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국정농단'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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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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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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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 법원은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 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또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횡령·배임)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기에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심 법원은 또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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