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28일부터 4개 노선 시범운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28일부터 3달 동안 시범 운행

서울~부산·강릉·전주·당진 등 4개 노선

이용하려면 안전성 검증된 휠체어 필요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오는 28일부터 3달 동안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속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이다. 휠체어 버스는 10개 버스업체에서 1대씩 마련했으며, 버스당 2대의 휠체어를 태울 수 있다. 휠체어 버스는 하루 평균 2~3회 운행하며, 승차권 예약은 21일부터 예매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 이용자가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 고속터미널과 남부·동서울 터미널 등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인권위도 휠체어 이용자의 고속버스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고속·시외 버스 모델과 운영 기술을 연구해왔다. 모델이 개발된 뒤엔 안전성을 검증했고,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터미널과 휴게소, 예매시스템도 개선했다. 4개 시범 노선은 버스·터미널·휴게소 업체,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

다만, 휠체어 이용자가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고속버스에서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속버스에 탈 수 있는 휠체어는 국제표준화기구(ISO) 7176-19 인증을 받은 것이며, 고정장치의 연결고리 설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므로 보통 휠체어를 사용하면 사고 때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또 휠체어를 타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출발일 3일 전 자정까지 승차권을 예매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타는 경우 승강기의 사용법 등을 훈련받은 운전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고속버스는 3일 전 자정까지 운행 차량과 운전자를 배치한다. 또 다른 승객들에 앞서 휠체어 전용 승차장에서 타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는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승차장에 도착해야 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