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화재보험가입 5일만에 방화’ 목사, 2심 징역 1년10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지 5일만에 기도원에 불을 지른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질렀다. 지난해 4월30일 보험에 가입한지 5일만이었다. 김씨는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재판을 받게 됐다.

보험사는 방화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김씨가 돈을 받지는 못했다. 김씨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의적인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발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방화로 인한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었다”며 “보험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감형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김씨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고령이며,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