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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자동차 보험수리’ 소비자 권리 강화해 분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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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정비개선 전 선 손해사정' 시범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 사고 발생 시 차량 정비업체가 먼저 수리를 한 뒤 보험사가 손해 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던 관행을 깨고, 정비 이전에 먼저 손해사정을 하는 방식이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손해보험사 4곳, 자동차 정비조합 7곳과 ‘민·관·정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100만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000억 원대에 이르지만, 관련 분쟁도 적지 않아서다.

협약은 먼저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시범 실시한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을 하면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되어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 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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