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자동차 보험수리' 민·관·정 상생협약…'先손해사정 後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중기부-4개 손보사-자동차 정비조합 등 협약체결

분쟁 잦은 정비요금 대상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그동안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비)를 책정해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관행을 깨고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가 수리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 먼저 제공한 후 수리·정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보험수리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관·정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차주는 수리 내용에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돼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선(先) 수리 후(後) 손해사정' 방식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다툼 소지가 있었다.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정비요금이 감액, 미지급, 지급지연이 돼도 어느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와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분쟁 해결에 뜻을 함께한 총 8개 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 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분쟁이 잦은 정비요금은 정비조합과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검토 후 지급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비조합에서 정비요금 청구내역을 제출하면 손해보험사에서 검토 후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는 중앙정부와 권리 사각지대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같은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큰 축이자 서울시 민생정책의 핵심인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