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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진화하는 한국경찰②]112신고도 이제 영상으로…내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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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 내년 시범운영 2021년 도입 목표

112신고 후, 실시간 영상전송 동의하면 즉각 실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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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12 긴급신고가 영상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의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보이는 112’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1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보이는 112’ 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112신고가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신고자의 스마트폰으로 영상 전송과 위치 추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문자가 발송된다. 신고자가 해당 문자에 첨부된 주소(URL)를 누르면 실시간 영상모드로 화면이 전환되고 위급 상황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동경찰에 전송된다.

연구진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이는 112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이 아니고 웹 기반”이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경찰의 효과적인 상황 대처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한 범죄현장의 증거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112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상 전송이 가능하지만 위급상황 발생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접속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된다. ‘보이는 112’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없으며 문자로 전송된 주소만 클릭하면 영상을 통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보이는 112’를 통해 경찰의 위치 추적 시스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12에 접수됐을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나 와이파이(WiFi)를 이용한 경찰의 위치추적의 성공률은 2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 추적에 들어가 기존보다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이는 112’는 오는 21부터 23일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시연될 예정이다. 경찰청 주최로 열리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올해가 처음이다. 경찰청 등 정부가 개발중인 치안 제품과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박람회를 통해 전시된다. ‘보이는 112’외에도, 접이용 방패, 치안용 드론, 스마트무전기, 한국형 테이저건 등, 첨단 치안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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