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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공무원에게 선거 공보물 제작 지시' 광주시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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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공무원도 무죄 판결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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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무원에게 지방선거 출마용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56)와 공무원 B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의원과 B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 문건을 작성하거나 공보물을 제작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전략을 구성하는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것을 요약하거나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전략회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성을 활용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살펴보면 B씨가 근무하는 곳은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례안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과는 무관한 부서다"며 "B씨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A씨가 수기로 작성한 내용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가 정책을 발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B씨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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