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알게된 비밀번호로 빈집 들어가 1천만원 상당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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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전 여자친구 집에서 1천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과 교제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A씨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훔친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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