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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 제자 성추행 ‘서울대 A교수’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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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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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전직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재직 당시 외국 학회에 지도제자인 김실비아씨(29)와 동행하면서 강제로 신체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신체접촉은 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 끝에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을 달아 ㄱ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에 반발한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교내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10개 언어로 적은 대자보를 붙였다. 지난 6월에는 검찰에 ㄱ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 수사지휘했다.

서울대생들도 인권센터의 징계 권고를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며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파면’을 촉구했다. 서울대는 지난 8월 징계위를 열고 ㄱ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해임은 파면 아래 단계의 중징계 처분이다. 파면된 교원은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된 교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 삭감은 없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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