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 했다가 사건을 신고했던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2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여성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50대 여성 신고자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22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여성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50대 여성 신고자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