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투·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64.75%, 거창 내 이전이 35.25%로 최종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투표율은 52.81%를 기록했다.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날 개표 결과를 거창군에 통보했다. 거창군은 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17일 법무부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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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장. |연합뉴스 |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향후 거창구치소 건립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7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관련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끝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현 장소 추진’ 또는 ‘관내 이전’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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