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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정착…1년2개월새 30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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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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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1년 2개월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ㆍ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에서 제외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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