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7일) 내려집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