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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