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6일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고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고객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끼친 데 대한 반성과 향후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투자 숙려제도는 사모(私募) 펀드를 판매할 때 가입 신청 마감일 며칠 전에 신청 접수를 종료한 뒤 고객에게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지 돌아볼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 철회제도는 공모 펀드에 가입한 지 15영업일 내에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임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 평가 기준인 핵심성과지표(KPI)도 고객 중심으로 바꾼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고객·운용사별로 판매 한도를 두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그림·표를 활용해 투자 설명서·약관에 담도록 했다. 상품 판매 후 고객 자산관리까지 전담하는 고객케어센터를 설치하고, 노령층과 같은 금융취약계층에겐 상품 판매 즉시 만족도·설명 이해 등을 확인하는 해피콜을 의무화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DLS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