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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중국·홍콩·싱가포르, 공직감찰기구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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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논란]

공직자 비리 적발 효과도 의문… 홍콩·싱가포르 기소 90%가 일반인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판검사 범죄에 대해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형태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등 일부 국가에 비슷한 공직 감찰 기구가 있지만 이곳도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윤웅걸(변호사) 전 전주지검장은 "공수처 유사 기구를 둔 국가들은 검찰 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이거나 우리나라가 굳이 모델로 삼지 않아도 될 나라들"이라고 했다. 정작 이 기구들의 공직자 비리 적발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홍콩 염정공서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기소 인원의 88.2%, 90%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었다. 염정공서는 수뢰 공무원 기소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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