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개혁 지시]
조국 사퇴 이틀뒤 5차 개혁안 발표 “검찰총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법무부, 신임 대검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임명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개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 위해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달아 개혁안을 내놓은 윤 총장의 5호 개혁안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의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내부 개혁 의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 감찰부장으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인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 이준호 감찰부장 이후 세 번째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발표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점도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번 감찰부장 선임은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고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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