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1차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본안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1차 행정처분을, 같은 해 11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등의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증선위의 2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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