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로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시와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갑작스레 철회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사립 학력인정시설 예지중고등학교와 조건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시 제안대로 운영비를 포함해 5대5로 분담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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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교육청 제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릴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를 합의하면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16억2268만원 가운데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한 11억8155만원에 대해 각각 5억9077만원을 분담한다.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은 “늦었지만 교육청이 시와 운영비 분담 관련해 타협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 행정적인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된다. 내년 개교가 무산되면 우리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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