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정 실장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중 660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이것은 위헌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안하게 하려면 여야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걱정을 끼치는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