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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공정위 과징금.. 法 "공소지효 지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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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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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며 SK케미칼에 부과한 과장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SK케미칼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이미 수년 전에 '혐의 없다'고 처분을 내린 사건을 시한이 지난 뒤 재조사, '늑장 대응'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유해 사실은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혐의 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들의 성분 위해성을 확인하자 재수사에 착수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가습기를 유통한 이마트에 종전의 결론을 뒤집고 각각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에 SK케미칼는 3900만원, 애경산업은 8800만원, 이마트는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효는 5년인데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뒤에 이를 제재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에 대해 두 번 이상 조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조사의 단서를 달리했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SK케미칼과 같은 이유로 이마트와 애경산업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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