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올해 9월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지역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숙지해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엔 보다 더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역 건설업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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