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가평군, 제2공설묘지 ‘가평추모공원’으로 명칭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이달 초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이 ‘가평추모공원’으로 명칭 변경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핌

‘가평추모공원’으로 명칭 변경된 가평군 제2공설묘지 [사진=가평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 1만6181㎡ 규모에 친환경 자연장(잔디장) 및 현대식 봉안담으로 조성된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지난 7일 가평추모공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군은 명칭 변경에 따른 가평추모공원을 홍보하고,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돕기로 했다.

가평추모공원은 자연장지 잔디장 4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410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 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안치 순서는 접수 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 자격 및 사용료, 사용 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행복돌봄과(031-580-2234)로 문의하면 된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yangsanghyun@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