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고,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