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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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은 성능보강 비용 최대 4000만원에 대해 1.2%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각 가구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뿐만 아니라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화재감지기, 폐쇄회로(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에 대해 지원 받는다.
아울러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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