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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특수부 축소는 졸속이다”… 이어지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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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특수부가 46년 만에 퇴장한다. 법조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특수부 축소로 인한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감시 시민단체인 악탈경제반대행동은 1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납득이 가질 않는 내용들은 물론, 그 논의 과정을 볼 때, 전반적으로 너무도 졸속이거나 수상하다”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범죄 현실을 외면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부의 권한을 앞으로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일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에 의해 미래의 어느 날 생길 정부 부처에게 현실의 수사를 넘기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공개소환제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대상은 딱 3부류이다. 사회적 분노를 초래하는 흉악범, 거대 자본가, 정치 권력자이다. 평범한 다수의 시민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이나 언론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대상이 되는 이상의 3부류 인간들이 장차 입을 지도 모를 불명예를 미리 걱정하는 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거짓말은 정말로 어이가 없다. 앞으로는 흉악범, 자본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밀실 수사로, 깜깜이 수사로 하겠다고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특수부는 하명수사에 충실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유력 정치인과 재벌 유착 및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수사 등 순기능적 역할도 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가정보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도 특수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성과였다.

당장 검찰의 인지수사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였고 한 해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하던 직접수사 건수도 2018년 기준 8000여건까지 줄었다.

아래는 약탈경제반대행동의 논평 전문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대한다.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 “검찰개혁안”에 반대한다. 납득이 가질 않는 내용들은 물론, 그 논의 과정을 볼 때, 전반적으로 너무도 졸속이거나 수상하기 때문이다.

내용 상 다음의 2가지가 특히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당장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범죄 현실을 외면하는 억지 주장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특별수사부(이하, 특수부)를 비롯해 금융조사부, 증권범죄 담당 부서 등이 있다. 이 곳의 주된 수사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전관예우”를 받는 고급 법률가 집단의 조력을 받고 있는 자본가와 권력자가 대상이다. 또 마약범죄 담당 부서도 날로 증가하는 해당 사건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에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검사와 수사관이 해당 부서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전문 부서의 인력을 해산한다면, 해당 범죄를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지금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우리은행 DLF 사기사건 수사를 수많은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욱 웃기는 해명은 특수부의 권한을 앞으로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일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에 의해 미래의 어느 날 생길 정부 부처에게 현실의 수사를 넘기라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공직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자본가와 최순실 같은 공직자가 아닌 권력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지금도 검찰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해 ‘졸속 수사’가 줄을 이을 것이 심히 우려된다.

다음은 전에도 비판한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폐지’이다. 시민 다수의 인권을 위해 폐지한다는 주장도 억지일 뿐이다.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대상은 딱 3부류이다. 사회적 분노를 초래하는 흉악범, 거대 자본가, 정치 권력자이다. 평범한 다수의 시민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이나 언론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대상이 되는 이상의 3부류 인간들이 장차 입을 지도 모를 불명예를 미리 걱정하는 것을,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거짓말은 정말로 어이가 없다. 앞으로는 흉악범, 자본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밀실 수사”로, “깜깜이 수사”로 하겠다고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라.

‘정치가 언어를 강간 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적 이해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개혁은 또 다른 정치에 의해 곧바로 부정될 것이다. 법부부의 검찰 개혁안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개혁’을 훼손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진실로 통탄할 일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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