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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충북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안' 재의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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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행 보류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회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충북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7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10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도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시행할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도의회 사무처·출자기관·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도와 도교육청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승적 차원에서 국제 정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재의요구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재의가 요구된 날로부터 최장 6개월가량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폐기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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