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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사설]‘공수처법’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민의에 도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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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검은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조국 법무장관 거취를 놓고 대립하던 상황이 해소된 만큼, 이제 검찰개혁을 법적·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소명은 국회에 주어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그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온 한국당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오만의 극치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대놓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분리해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속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검찰을 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개혁방안으로 공수처 설치가 제기되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설령 정치권력으로부터 악용될 소지가 우려된다면,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보완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될 일이다. ‘집권연장’ ‘장기집권’ 프레임을 씌워 아예 공수처를 봉쇄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조국사태’와 무관하게 시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지금도 현역인 심재철·김성태·김영우 한국당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정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것이다.

광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분명 서초동이나 광화문 집회 공히 검찰개혁의 대의에는 뜻을 같이했다. 한국당은 입으로는 “사법개혁”을 운위하면서도 공수처법을 막아 ‘가짜’ 검찰개혁을 도모하는 반동을 멈춰야 한다. 검찰개혁 문제를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이용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할 경우, 다음 ‘촛불’은 국회로 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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