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관련 상담 연간 1,000여건 이상
피해 구제 건수 2013년 34건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현금 유도·현금 영수증 미발급 행태 빈번
예비부부 스스로 계약 조항 따져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그간 접수된 웨딩컨설팅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이래로 연간 1,000여 건 이상이다/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결혼준비로 드레스 샵을 찾은 A(30) 씨는 찜찜한 마음으로 업체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비싼 돈 주고 드레스를 대여하는데, 내가 직접 보고 고를 수도 없었다"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면 비슷한 느낌의 드레스를 갖다 주거나, 자신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입혀주는 시스템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드레스 샵 세 군데를 돌며 드레스 피팅 비로 총 15만원을 계산했는데, 카드 결제를 꺼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어느 곳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해준다"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B(29) 씨는 얼마 전 한 웨딩 컨설팅 회사가 개최하는 결혼 박람회를 통해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다. 그러나 플래너의 지나치게 늦은 답변과 대응, 일정 혼돈 등에 스트레스를 받은 B 씨는 해당 웨딩 업체에 연락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당시 업체는 다른 플래너와 진행할 수 있도로 변경해주겠다고 설명했으나, B 씨는 "면담한 플래너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금을 환불하고 취소처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플래너 변경을 권유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것 뿐이었다.
설레여야 할 결혼식 준비가 일부 웨딩 업체들로 인해 피해 발생은 물론 좋지 않은 추억까지 남기고 있다. 또 불이익이 따를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웨딩 업체와 플래너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예비 부부들의 목소리가 크다.
플래너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비롯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그간 접수된 웨딩컨설팅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1,485건, 2016년 1,309건 2017년 1,359건 등 연간 1,000여 건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 소비자원(소비자원) 자료를 살펴보면 결혼 준비대행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13년 34건에서 2017년 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항목은 △계약 해지 거절 및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밖에도 △현금 거래 유도 및 현금영수증 △불투명한 진행 과정 △항목별 견적 비공개 등도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피해 항목은 △계약 해지 거절 및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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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드레스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드레스업체에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1,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웨딩 드레스 업체들은 여전히 벌금을 감행하고 관행처럼 피팅비를 받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한 곳당 3만 원, 수입 드레스 업체는 5만원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예비부부 한 커플당 세 군데 업체를 방문하기 때문에 9~15만원의 피팅비가 소요된다.
또 국내 결혼 관련 일부 업체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 역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시 가맹점에서 지불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사실상 불법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 중 하나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업체는 판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카드 결제 시 10%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웨딩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회피하는 것 역시 결혼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큰 문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웨딩 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또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업계 종사자는 이러한 불이익에 대비해 예비부부 스스로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대조하는 등 계약 전 꼼꼼히 살핀 뒤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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