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연구부정 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조사·검증체제,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엄창섭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연구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창섭 교수는 "연구윤리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방지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응하고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해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완종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건강한 학술활동과 과학기술계의 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학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부실의심학회 제보 중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부실학회로 판단이 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와 함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2018년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법률전문가, 학생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윤리 관계자가 모여 더 이상 연구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연구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해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