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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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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여직원 진술·CCTV 영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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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피해자·목격자 잘못된 진술" 주장..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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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3개월 근무했는데, 회장실에서 단 둘이서 근무했다”면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보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어떤 농담이나 불쾌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 동안 두 사람관계에 어떤 문제점도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를 보기 전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며 “최초 및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CCTV 결과와 모순되는 점에 비춰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인터넷에 목격담을 올리며 전파돼 피고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쏟아지는 보도에 인격살인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점 등을 1심에선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목격자는 1심 법정에서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카페 글을 찾아보니 남아있어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며 “현재 구약식 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CCTV를 검증하기로 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식당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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