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려고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시는 14일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 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 소비자 단체 협의회, 금융기관 등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천75건,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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