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메디톡스-대웅제약 끝나지 않은 '보톡스 전쟁'…美ITC 소송 보고서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반된 주장 담은 전문가 보고서 공개로 평행선

조선비즈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 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 이미지이며 다량의 포자가 선명하게 생성된 모습이 감정 결과로 확인. /대웅제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상반된 입장이 담긴 보고서가 15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 승리를 자신한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 결정으로 양사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게 제공해 감정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ITC 제출 일정에 맞춰 메디톡스 전문가 보고서는 지난달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됐다. 대웅제약 전문가 반박 보고서는 이달 11일 제출됐다. 보고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법률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이번에 양사 대리인들은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 결론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ITC 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빗 셔먼 박사는 반박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 측 유전자 분석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부분적 결과만 도출할 수 있는 메디톡스 측 방법 대신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 균주가 차이가 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셔먼 박사는 양사 균주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다. 셔먼 박사는 "16s rRNA 유전자는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므로 이 유전자 서열이 서로 다른 균주 간에는 근원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 폴 카임 박사는 양사 균주 유전자에서 보이는 일부 차이는 균주 증식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 측 셔먼 박사는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의 직접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수많은 차이는 단순 계대배양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일 수 없으며, 양사 균주가 별개의 근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반박했다.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서 주장이 엇갈렸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자사 균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이와 동일한 특성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동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1월엔 균주가 감정시험 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공언했다.

이번에 제출된 메디톡스 측 앤드류 피켓 박사 보고서는 "대웅제약 측 전문가 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포자감정을 시행한 결과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면서 "메디톡스 균주가 실제 포자를 형성한다면, 메디톡스 균주가 당초부터 홀A하이퍼가 아닌 다른 균주이었거나 포자감정에 사용된 균주가 메디톡스가 사용하던 균주가 아닌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우리는 정밀한 전체 염기서열 비교분석을 통해 양사 균주는 유전형이 서로 다름을 명백히 입증했을 뿐 아니라 포자를 형성하는 표현형도 명확히 구별됨을 밝혔다. 양사 균주는 전혀 근원이 다른 균주임을 과학적으로 최종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대웅제약은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돼 더 이상 법적 분쟁은 무의미해졌다"며 "메디톡스 음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여전히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확신했다. 메디톡스는 전문가인 폴 카임 교수 ITC 보고서를 근거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 균이 한국 자연환경에서 분리동정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미국 미시간대 유기화학 전공장인 데이빗 셔먼 박사 반박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토양에서 균주를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유리한 정보만을 대중에 선택적으로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규제기관(캐나다 연방보건부)에는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실험 조건에서 포자가 형성됐다는 유리한 정보만을 대중에 선택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한다"며 "대웅제약이 시행한 이례적 실험조건으로 자사(메디톡스)의 균주도 포자가 형성됐다는 결과를 ITC에 제출했음에도 정작 제소과정에서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