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미집행 공원 57%에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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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이용하는 게 보다 자유로워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사유지를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휴양림, 수목원 정도가 허용된다. 다만 토지주는 해당 단체장에게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단체장도 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그래픽 참조>. 주로 수풀이 울창해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38.1㎢ 규모다. 마포 성산완충녹지, 노원 벽운유원지 등 0.4㎢는 새로 추가됐다. 이미 보상이 이뤄진 공원(25.3㎢)은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보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2.3㎢를 사들일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11.3㎢에서 7.6㎢로 줄어든다.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을 통해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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