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서울 허파’ 북악산·서리풀공원 폐쇄 위기 넘기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몰제 대상 미집행 공원 57%에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5~29일 성북구 북악산공원과 서초구 서리풀공원 등 72곳, 67.6㎢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가 공원으로 묶여 있던 땅을 개발·이용하는 게 보다 자유로워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사유지를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휴양림, 수목원 정도가 허용된다. 다만 토지주는 해당 단체장에게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단체장도 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 중 57.3%인 67.2㎢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그래픽 참조>. 주로 수풀이 울창해 보존이 필요한 곳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38.1㎢ 규모다. 마포 성산완충녹지, 노원 벽운유원지 등 0.4㎢는 새로 추가됐다. 이미 보상이 이뤄진 공원(25.3㎢)은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보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2.3㎢를 사들일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11.3㎢에서 7.6㎢로 줄어든다.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을 통해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