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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복직 의사는 아직…30일 내 신고 시 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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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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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본래 직장이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조 장관은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하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8월1일자로 대학에 복직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이 복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대는 청와대로부터 조 장관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시켰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일부 서울대 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장관의 교수직 복직을 우려하며 "복귀 반대 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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