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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文대통령, 면직안 재가…취임 후 35일 만에 자연인 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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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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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전날 당·정·청 회의 직후 靑에 사퇴 의사 전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이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며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라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행정적 과정은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장관의 면직을 제청하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종료된다.

조 장관은 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이후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 부분은 조 장관의 결단이었고,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위 당정청 참석자를 통해 사의를 전달한 것인지, 다른 채널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선 "고위 당정청에서 어느 채널로 구체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조 장관이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인사권자의 의지 확인 없이 본인이 결단한 것이냐'는 물음에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청와대와) 상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단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 장관이 사퇴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 틀 만들어놨고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큰 의미 있다. 그것을 끝까지 살려 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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