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 안내문(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한도 설명)을 통장,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토록 하는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설명‧확인 제도도 운영 중인 것이다.
이는 과거 통장이나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예금보호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었으나(표시제도, 98년 말 도입) 금융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2011년 저축은행 및 2013년 동양증권 부실사태 등 당시 채권 투자자 및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 등에게 재산 상 손실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불완전판매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설명확인제도가 2016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해마다 예보는 전국 1000여개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해왔다. 특히 지난 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점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DLF사태 때에도 상당수가 고령자였고, 펀드 임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난 해 예보의 펀드 관련 설명확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비자 보호장치로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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