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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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는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찌됐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다.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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