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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395채 보유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는 11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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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위권 임대사업자 중 7명이 2회 이상 보증사고 일으켜
한국일보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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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대주택 보유량 상위 30위에 드는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두 차례 이상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3,300여가구 가운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주택을 395채 가진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률이 3%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상위 30위 임대주택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2건 이상 낸 주택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주택은 3,327가구로 이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621가구(19%)에 그쳤다.

이들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10가구 중 8가구는 사업자의 반환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 대표는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최대 4,9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지난해 초까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신모(68)씨는 등록 임대주택 529가구 가운데 21가구(4%)만,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강모(52)씨는 395가구 중 11가구(3%)만 각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박모(47)씨는 등록 임대주택 452가구 중 91가구(20%)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나머지 361가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입을 피해액이 1,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 대표는 “임대주택을 300채, 500채씩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만 부추기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위해 HUG가 한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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