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대표 사례”…공정위 콕 짚어 언급
제도 개선안은 반년 남짓 국회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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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7년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총수 일가나 재벌그룹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놨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규제망을 더 넓힌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14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각각 9조2천억원, 11.2%였다. 한 해 전에 견줘 내부거래 금액은 4조2천억원, 비중은 2.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금액과 비중은 각각 24조6천억원에서 27조5천억원으로, 11.7%에서 12.4%로 늘었다. 규제 대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의 변화가 엇갈린 셈이다.
이런 흐름은 경기 등 사업 환경 변화와 같은 변수 영향도 있지만 규제망을 벗어나려는 총수 일가나 재벌그룹의 의사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의 변화라는 단일 변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크던 기업들이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에스케이(SK) 사례를 언급했다.
에스케이는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30.63%→29.08%)을 낮추면서 규제망에서 벗어났고 내부거래 비중은 46.89%로 훌쩍 뛰어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2.34%에서 2017년 39.33%로 줄어들었었다. 정 과장은 “에스케이 효과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 대상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변화 이유의 절반가량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에스케이 쪽은 “내부거래금액(약 1조4천억원)은 변화가 없지만 지난해 중고차 사업부문(엔카) 매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공정위가 지난해 말 제출한 개정안은 규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를,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상증세법)와 부당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법)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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