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대한항공이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에서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 번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 요구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을 느낄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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