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개월 만에 열린 이날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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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관련 "보완책 내용, 수준, 발표 시기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등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훼손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 발언은 지난 11일 "주 52시간 보완책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보완책은 '플랜 B'라고 강조했다. '플랜 A'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는 법안 통과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 보완책을 내놓는 건 순서상 맞지 않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많은 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넓어지면 초과 근로 기간을 더 둘 수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집중 논의될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심의 과정을 먼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주 52시간 보완책 카드를 꺼낸다는 구상이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주 52시간 보완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입법이 불발할 경우 대비하는 건 당연한 자세"라며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도 행정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보완책으로는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4000곳 기업에 대해 일대일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산재보험 적립금 누적액이 18조원에 달한다"며 "매년 1조원이 추가 적립돼 이번 적용 확대 조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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