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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은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대상자는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을 감안, 운항승무원, 해외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1회에 한해서 최대 추가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앞서도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시행 해 왔으나, 휴직기간이 통상 1~3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직원으로선 선뜻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였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로 이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휴직제는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면서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들어 전면 복장 자율화(9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정시퇴근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교체 등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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