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예방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비용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사 등의 경우 1개 금융회사당 5000만원 이내의 예금 등을 '보호예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보가 대신해서 지급(대지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대지급에 대비해 걷는 예보료는 보장 대상인 보호예금 뿐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을 포함한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예보료가 목표기금을 채우기 위해 걷히고 있어서다. 이 기금은 금융사의 예상부도확률 등을 기반으로, 통상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상정해 만들었다. 규모는 전체 부보예금에서 업권에 따라 0.66~1.925%가량의 목표적립률을 곱한 값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애초 제도를 설계했을 당시인 2007년만해도 목표기금은 보호기금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예보가 실제 보장해야 하는 보호예금(5000만원 이내)에 부도율과 손실률을 반영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8년 민관 합동 TF가 구성되면서 보호예금 대신 부보예금이 산정방식에 포함됐다. 민관 합동 TF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서 예보료는 현재처럼 부보예금을 바탕으로 걷히게 됐다.
2008년만 해도 목표적립률을 조정해 금융회사의 부담은 보호예금으로 설정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졌다. 가령 은행권의 경우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보호예금은 79.9% 늘어난 데 반해, 부보예금은 118.3%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은행 등이 부담하는 목표적립금은 커졌고, 이 부담은 금융사와 예금주에 전가됐다.
최 의원은 "이론적으로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 산출한 목표적립금(보호예금 기반) 규모보다 정책적으로 결정한 목표적립금(부보예금 기반)의 규모가 훨씬 커져 금융회사가 필요 이상의 적립금을 쌓게 됐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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