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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59개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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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총수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계열사 1826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였다. 전년과 비교해 비중(0.3%포인트)과 금액(7조2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이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57개를 보면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포인트),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이었고, 증가액으로 보면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작년 내부거래 비중이 13.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늘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이상)→11.3%(30%이상)→11.5%(50%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해 증가했다. 총수2세의 경우 16.5%(20%이상)→15.0%(30%이상)→21.7%(50%이상)→19.5%(100%)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중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6.8%), 사업시설 관리업(40.4%), 전기장비 제조업(39.7%), SI업(31.8%), 부동산업(30.7%) 순이었다. 이들 회사의 거래 중 86.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8조원이었다.

이날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약 3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수의계약 금액은 24조8000억원이었다. 이는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은 3.6%포인트 높고, 금액은 약 3배에 달한 수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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