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조등,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자동차 튜닝이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사진:국토부 |
전조등,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자동차 튜닝이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개정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이다.
국토부는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낮췄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 제품이 시장에 지속 출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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