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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억 빌려 집 구입?…주택대출 첫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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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일 부처 합동회의

의심사례 1200건 우선점검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과다하게 빌려 강남4구 등에 고가주택을 산 사람들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점검하는 건 처음이다. 8~9월 실거래 신고가 된 것 중 의심스러운 1200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25개 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 관련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에선 집을 살 때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을 처음으로 점검하게 된다”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서 최대 20억원 이상을 차입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거래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훑어본 결과다.

편법·불법 대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지역에서의 이같은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법인엔 이전까지 이런 규제가 없었다. 다만,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새로 지어 매매·임대할 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 담보대출에도 LTV(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바꿔 이달 중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 때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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