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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명재권 불러라" 조국 동생 두고 서울법원 국감 초반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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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심사 포기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국감서도 논란

한국당 "위법한 기각" vs 민주당 "국회 압력 안돼"

명재권 영장판사 증인 채택 협의 위해 오전 정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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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을 여야 간사단에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며 “명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 판단을 했으므로 법관 재량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배임죄는 다툼이 있다며 기각하고 배임수재죄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기각하는 등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은 죄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수사 편의 때문에 발부하는 것”이라며 “조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 원칙적으로 발부 안 된 것”이라고 변호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감 현장도 정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다”며 “영장심사도 개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국회가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이 조씨 기각을 두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위한 기각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영장 발부를 한국당에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민주당 측 입장을 거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범이 모두 구속된 사건의 주범이며 심사를 미루려다 강제구인을 당하고 심문도 포기한 인물이 구속을 피한 게 이치에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은 법원의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은 채 모든 이슈가 일단 조씨 영장 문제로 집중됐다. 오전 11시4분께 명 부장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한 간사단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정회가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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